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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2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0,276원 및 그 중 41,777,123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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