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20가단1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