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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85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5,018원과 그 중 21,711,368원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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