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85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5,018원과 그 중 21,711,368원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5,018원과 그 중 21,711,368원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