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19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69,067원과 그 중 126,908,917원에 대하여 2002. 6.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69,067원과 그 중 126,908,917원에 대하여 2002. 6.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