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3. 새벽경 광양시 F 부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케이(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보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0경 광양시 H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I 푸조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210,000원, J 명의 농협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 농협통장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농협통장의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3. 04:2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케이(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광양시 F에 있는 K농협 L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농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J 명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9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2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3.경 03:00경부터 04: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M 부근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103동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