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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7가단33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의 권유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바, 2015. 12. 16.경 이를 정산하는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경까지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하 '2015. 12. 16.자 지급약정'이라 한다

), 피고는 그중 1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6.자 지급약정의 근거로 드는 차용증은 민원처리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차용증(갑 1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 위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까지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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