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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4고단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중개ㆍ알선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충남 홍성군 E 외 4필지 답을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세무사나 세무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12:0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서산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충남 홍성군 E 외 4필지 답을 1,282,899,000원에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약 189,000,000원 정도 나온다. 내가 잘 아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로비를 잘 하면 양도소득세를 160,000,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일단 착수금 30,000,000원을 주면 아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로비를 할 것이니 착수금조로 30,000,000원을 먼저 달라, 착수금 포함하여 16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세무사나 세무공무원과 친분이 있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통장 계좌(H)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농지매매계약서, 각서, 거래내역확인서, B 연락처, 계좌메모, 농협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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