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1,2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관련 분양대행사업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1995. 7. 1.경부터 2002. 6. 30.경까지 사이에 제4대 및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F 한국본부 명예총재이다.
피고인
A는 2011. 3.경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H 외 7필지에 있는 I빌라 입주민 대표 J으로부터 서울시청 예산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K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I빌라 입주자들이 국민주택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 및 의장,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의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3.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J이 부탁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탁 및 알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5. 30. 국민주택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 및 의장 등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9.부터 2011. 6. 14.까지 서울시의회 의원 및 의장,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의장 등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