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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26 2016가합1112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4,746,49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 피고, 하수급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 및 하수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직불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 및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차 변경

1. 공사명: D 사우나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거제시 C 외 7필지

3. 착공년월일: 2013년 8월 28일

4. 준공예정일: 2014년 12월 20일

5. 계약금액: 일금사십삼억 원정(\4,300,000,000)-부가세별도 11. 지체상금율: 0.1% * 특약 사항 - 지급내역서 기준 결정 금액으로 추가 항목은 정산함 * 변경 사유 - 천재지변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 연장(준공일 2014. 8. 31.에서 2014. 12. 20.로 변경)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차 변경

1. 공사명: D 사우나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거제시 C 외 7필지

3. 착공년월일: 2013년 8월 28일

4. 준공예정일: 2015년 1월 20일

5. 계약금액: 일금오십억 원정(\5,000,000,000)-부가세별도 11. 지체상금율: 0.1% * 특약 사항 - 지급내역서 기준 결정 금액으로 추가 항목은 정산함 * 변경 사유 - 1차 천재지변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 연장(준공일 2014. 8. 31.에서 2015. 1. 20.로 변경) -2차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증액(공급가액 사십삼억 원에서 오십억 원으로 변경)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4. 제1차 변경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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