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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3가합103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진기업 주식회사는 181,621,64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구리시 A아파트(2동 8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유진기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B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유진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유진기업은 2009. 5. 13.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구리시장으로 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제1조 제5호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며, 제5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구리시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57,094,854 2009. 5. 30. ~ 2010. 5. 29. 2 D 142,737,135 2009. 5. 30. ~ 2011. 5. 29. 3 E 114,189,708 2009. 5. 30. ~ 2012. 5. 29. 4 F 85,642,281 2009. 5. 30. ~ 2013. 5. 29. 5 G 85,642,281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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