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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7 2019고단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1m 50cm , 날 길이 약 20cm , 증 제1호)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낫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8. 1.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등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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