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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9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4:4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 남, 44세) 이 술에 취해 자신과 피고인의 처 D을 향해 “ 개 같은 년, 개 씹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이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좌측 귀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귀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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