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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7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년 6월 10일 연신내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옆자리에 앉아 몸을 만지고 카페에 가서도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로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은평경찰서 형사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6. 10. C을 만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스킨십을 하였으며, 그 후 룸까페에 가서도 스킨십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6. 3.경 지하철에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고, 2014. 6. 10.경에도 연신내역 인근에서 만나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뒤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속하여 ‘E’라는 룸까페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D주점에서 피고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고인의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E’ 룸까페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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