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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2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C에게 E회사 관리부장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는 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71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한 증언 중 ‘C에게 이 사건 명함을 새겨 줄 테니까 명함만 가지고 있되 사람들에게 주지는 말라고 했다’는 진술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검찰 및 2014. 1. 17.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보여주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는 말라는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검찰 및 2014. 1. 17. 원심 법정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2013. 9. 4. 원심 법정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2013. 9. 4.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을 들어 C의 검찰 및 2014. 1. 17.자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C이 근무하던 사무실 탁자에 이 사건 명함을 자신의 명함과 함께 비치하여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건 명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C이 근무하던 사무실 이외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이 사건 명함을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85면),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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