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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25 2019가단11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E(2018. 3. 2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4. 6. 22.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9. 피고 B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그 중 1,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의 남편 G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돈이다. 라.

원고는 2011. 12. 29.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2. 12. 28. 및 2013. 1. 28. 피고 D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단 피고 B에게 송금한 7,500만 원 중 변제금 1,500만 원은 제외한다

)을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4. 7. 피고들에게 “6,000만 원씩 빌려준 돈 받야야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돈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돈을 이체하였고, 이를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1994. 3. 16. 및 1998. 10. 24. 망인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H 토지와 위 I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원고는 1981. 7. 6.부터 2019. 9. 3.까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도에 35,800원/㎡, 2011년도에 66,000원/㎡으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2004년도에 76,325,600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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