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9. 13:40 경 인천 부평구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35 세) 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 인의 포터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포터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자 포터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곡괭이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곡괭이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