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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23508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8.경부터 2014.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 9. 피고의 자금으로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에이동 2006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월 160만 원)을 체결하고, 2013. 2. 11.경 임차인 명의를 동생 E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4. 7.경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는 C와 사이에,『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5. 2. 10.까지 미납된 7개월분 월차임 총액을 공제한 잔금을 C가 공탁』하기로 합의하고, 2015. 1. 4.경 위 부동산을 C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5. 별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226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청구원인 1)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14. 6.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퇴거요구를 거부한 채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위 부동산에서 2015. 2.경까지 거주함으로써, 7개월 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이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피고는 그 이득 상당액인 16,39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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