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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686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3,2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13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2.부터 2012.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2. 7. 1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0. 18.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014. 10. 30.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주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1,403,27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 28. 관리비 1,403,270원을 관리사무소에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18.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점유권원 없이 2014. 10. 3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350만 원(= 50만 원 × 27개월 에서 원고가 공제되었음을 자인하는 임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0만 원 및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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