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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0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7.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및 공과금 등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휴게텔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4호증,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 이 법원 증인 D,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D과, D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D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6. 2.경 원고 및 D과, 피고가 2016. 5.경 D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2016. 5.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4) 결국 피고가 위 (2)항 기재 약정을 위배함으로써 원고는 D으로부터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권리금 상당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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