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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383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03. 8. 4. 체결된 대환대출계약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채무인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C)는 2003. 8. 4. 자신의 부친으로서 피고(합병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B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B의 채무액 12,122,373원에 관하여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환대출을 받되, 원고 본인도 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3. 부산지방법원 2006하단974, 2006하면96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3개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5명의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0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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