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6985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09.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4.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1411, 2012하면141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4명의 채권자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3.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