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9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8 세) 는 경기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 고산동) 소재 의정부 교도소 D 수감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7:25 경 위 D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청소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발로 밟았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