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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26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어른 한 분이 누워계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양 팔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장 E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5. 18:2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관련 수사)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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