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어른 한 분이 누워계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양 팔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장 E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5. 18:2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관련 수사)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