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C 일대에서 ‘D’ 또는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외 3명의 부녀자를 대기시키며 경기도 김포시 C 일대의 유흥주점 및 노래방에 이들을 도우미로 소개시켜 주고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07: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33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상술값을 변제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나고자 찾아갔으나,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이삿짐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말없이 이사가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뒤쪽 타이어의 공기 주입구 밸브를 열고 손톱으로 밸브꼭지를 눌러 공기를 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 20:09경 경기도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도우미가 접객행위를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112로 전화하여 위 노래방에 도우미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