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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합100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846,702원 및 그 중 89,846,702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30.부터 2017. 4. 1.까지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325,500,000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 (원) 변제기 1 2016. 8. 30. 100,000,000 2017. 1. 28. 2 2016. 9. 20. 200,000,000 2017. 10. 31. 3 2016. 10. 13. 20,000,000 2016. 12. 31. 4 2017. 4. 1. 5,500,000 2017. 10. 31. 합계 325,500,000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6. 9. 8.경 C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인산시 D 조성부지(내)상륙시설 중 유통상가 중 단지내 근린상가 3층 건물 중 1층 20평(코너자리, 출입구 옆, 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2017. 4.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원고에게 4억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위 4억 원을 차용하여

6. 30. 2억 원,

7. 30.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 300만 원, 2016. 10. 11. 600만 원, 2016. 12. 30. 1,500만 원, 2017. 1. 31. 5,000만 원, 2017. 2. 28. 70만 원, 2017. 2. 28. 1,930만 원, 2017. 3. 31. 3,600만 원, 2017. 5. 22. 600만 원, 2017. 6. 30. 1억 원 합계 2억 3,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억 2,550만 원, 약정금 4억 원에서 변제한 2억 3,600만 원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2억 3,600만 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위 대여금 채권 2억 3,600만 원, 약정금 4억 원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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