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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6,66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중 일부 범행(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4, 6, 8, 10, 11, 13, 14, 17, 18, 19 기 재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6. 경 D 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 시간 후 인천 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매수하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 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1 회 투 약분)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4, 6, 8, 10, 11, 13, 14, 17, 18, 19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2g 을 1,308,000원에 매수 및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의 송금이 필로폰 구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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