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I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J/ K/ L 3) 청구범위(갑 제1호증) 【청구항 1】상면이 개방된 사각틀 형태로 구성되며 하측면 전후단에는 휠(10)이 구비된 지지프레임(A); 상기 지지프레임(A)의 내부공간에 대응되는 박스형태로 구성되어 상기 지지프레임(A)의 내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고 플랙시블한 시트재질로 이루어진 내피(B); 상기 지지프레임(A)의 일측에 구비된 핸들(C); 및 상기 지지프레임(A)의 상부를 덮도록 배치되는 햇빛가리개(D); 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지지프레임(A)은 상호 전후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된 전후면지지대(21, 22)와, 전후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며 양단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의 양측에 결합되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를 상호 연결하는 한 쌍의 측면지지대(30)와, 전후단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에 연결된 바닥지지대(4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는 상하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고 상호 측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되며 하단부에는 하부브라켓(23a)이 구비된 한 쌍의 수직바(23)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며 양단이 상기 수직바(23)에 연결되어 수직바(23)를 지지하는 수평바(24)와, 상기 수직바(23)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되며 상단에는 상부브라켓(25a)이 구비된 승강바(25)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어 양단이 상기 상부브라켓(25a)에 고정된 보조수평바(26)와, 상기 승강바(25)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된 연장봉(27)으로 구성되어 전체 형상이 사각형의 프레임 형태를 이루되, 상기 수직바(23)와 상기 승강바(25 는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상단이 개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