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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3나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06. 6. 29. C의 대리인인 I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충북 옥천군 D 임야 13,488㎡과 E 임야 7,438㎡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9,000만 원, 잔금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는 “분묘는 입회인이 책임처리한다. 세금은 매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동산에서 책임처리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는 H가, 입회인으로는 피고가 각 기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매입의뢰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6.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충북 옥천군 K, L, M, N, O, P, Q, R 토지 및 S, T 토지 외 4필지를 원칙적으로 평당 10만 원(다만 국도인접부지와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따라 기준보다 초과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입할 수 있도록 피고가 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매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매입의뢰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매입의뢰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K, M, N, O, P, Q, R 토지 및 위 T 토지, U 토지 등 9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묘굴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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