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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960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충북 옥천군 D 전 1877㎡, E 전 156㎡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소유이던 충북 옥천군 D 전 1877㎡, E 전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2. 2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피고 C이 아닌 F이 자신의 묘자리로 쓰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었고, 이에 F은 그 당시 처인 G을 보내 피고 B과 사이에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자,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조카인 피고 C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나. F은 1996. 1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G과 자녀인 H, 원고, I, J, K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대전지방법원 2013나16655 판결문),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매수등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F이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조카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따라서 F과 피고 B 사이의 1996. 1. 31.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F을 상속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1996.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6. 2. 24. 접수 제1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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