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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1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전 남 담양군 B에서 산림 청장의 위임을 받은 담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622㎡ 면 적의 비탈진 부분을 평탄화하고, 2,455㎡ 면적에서 323본의 상수리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 전용을 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재적 계산서, 토지 대장의 각 기재

1. 항공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인 ‘ 제 1호’ 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

제 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크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전과도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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