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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제 7회 지방선거 C 교육감에 출마한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D의 선거 공보 물에 ‘D 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E 대학교를 2013년 F 언론 가 선정한 학생 취업지원 전국 1 위의 대학교로 만들었다.

’ 는 취지로 ‘ 학생 취업지원 전국 1위 (2013 F 언론)’ 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이를 C 선거구 민 약 87만 명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언론 는 2013년 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14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E 대학교는 이 중 경력개발계획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평가에서는 최우수 9개 대학 다음의 우수대학 14개 중 1개의 대학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었을 뿐 학생 취업지원 전체에 대하여 1위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유리하도록 D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고 공보 물, H 2013년 평가 체계, 종합평가 결과, 세부평가 결과 등

1. 고발인 증빙자료, 소 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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