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밀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러쉬 1병을 전달하게 하고 그로부터 50,000원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러쉬 9병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러쉬 사용 누구든지 러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G과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러쉬 병의 뚜껑을 열고 증기를 코로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샤인 소변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2014-H-2637 감정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4-H-948),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4-H-2917 관련),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변경]공고),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