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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8 2020고단1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공소장에는 2020. 6.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2:1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승객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접촉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위 E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E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경찰관 피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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