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일행을 때리려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년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