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공주시 F 인근에 있는 G 소유의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 상당의 고리를 떼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의 모집, 도박장의 설치,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참가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맡기로 하여 10명~2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9. 22:00경부터 2018. 10. 10. 03:00경까지 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10명~20명 사이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D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피고인 A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매회 20,000원~3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매회 판돈의 5%를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0. 9.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