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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사별한 후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 부분 제1행 “피고인은”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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