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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2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홍보ㆍ관리, 도박회원 모집,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하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 관리 역할,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게임머니 충전ㆍ환전ㆍ수익금 이체 등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2019. 8. 20.까지 인천 서구 D건물 E호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컴퓨터 4대 및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들을 확보하고, 도박 사이트 제작자를 통해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등을 개설한 다음,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파워볼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회 5,000원에서 1,000,000원 미만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예측이 틀리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남은 게임머니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대포통장 중 일부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운영기간 중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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