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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3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바 텀 애 쉬 (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폐기물) 운송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바 텀 애 쉬에 대한 운송권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이니 계약 체결 용역 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MOU를 체결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이에 바 텀 애 쉬 운송권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거래 내역서

1. 바 텀 애 쉬 운송자격 취득 허가 등 용역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및 피의자 수감 조회,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 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2,000만 원은 반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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