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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461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1. 5. 3.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299호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원고 D, 피고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위 민사소송은 D이 2008. 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대표자 :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주식회사 F은 2004. 5. 24.경부터 2010. 10.경까지 인천 남구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가 2010. 10. 12.경부터 주식회사 F이 운영하던 위 H주유소의 상호를 속용한 채 운영하고 있었기에 D이 영업양수인인 E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위 H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에게 정상적으로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채권자인 D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ㆍ종결되었으므로 그 후 체결된 E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독립된 임대차계약이고 주식회사 F의 이전 영업이 양도되어 E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주식회사 F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향후 D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없애고자 마음먹고, C을 교사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시키고, 피고인 역시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C이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에 위 H주유소에서 함께 있던 C에게 변호사가 질문할 사항 및 답변이 프린트 되어 있는 증인신문사항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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