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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1 2017나12453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파는 시조인 K의 후손인 L을 공동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1973. 3. 9.경 O, Q, R(AB 생)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였고, 1994. 12. 16.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4. 7.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납골당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매매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1. I 외 4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6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J파 11세손 AC, 또는 14세손 M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종중 유사 단체라고 하더라도 현재 N리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들은 당연히 피고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자 R은 원고들을 비롯한 N리 외 거주 회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도 않고 N리에 거주하는 종원 6명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매매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다. 이 사건 매매결의에는 이를 부존재로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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