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2006. 10. 28.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G의 시조인 H의 19세손 I를 공동선조(1995. 4. 1. 정관을 개정하여 14세손 J을 공동선조로 한 결과 K, L가 종원으로 편입되었으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1998. 8. 23. 다시 정관을 개정하여 I를 공동선조로 하였다)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고, I는 그 후손으로 M, N, O, P, Q을 두었고, 2남 N은 R, S, 장남 M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 T을, 3남 O은 U을, 4남 P은 V, W, X을, 5남 Q은 Y을 각 후손으로 두었다. R은 Z을, S은 AA을, T은 AB을 각 후손으로 두었다. 나. 피고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AC 등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06. 9. 29. 경기지방공사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는 2006. 10. 18.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그 협의취득 대금 30,037,892,27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10. 2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협의취득 대금 중 30,037,890,000원을 피고 종원 213명에게 100,000,000원 씩 합계 213억 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I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들은 I의 증손자 AB의 자녀들로서 피고의 종원인바,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종원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을 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도 1인당 10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보상금 분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선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원고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