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85』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3: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250』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1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마 유로를 안 현 교차로 방면에서 시흥 시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남, 58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H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