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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가단13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미등기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의 채권자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5. 10. 2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컨테이너박스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제1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제2건물 및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매도할 시에는 피고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매도한다

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평당 9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평당 700,000원으로 계산하거나, 전체를 1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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