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112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전 1,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3년간, 차임 연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방용품 판매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임시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조치원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건축동의서를 받아, 연기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12. 5.경 연기군수로부터 ‘허가목적 창고(제품보관) 부지조성, 준공예정일 2013. 2.’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연기군수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됨)에게 ‘강파이프구조(비닐) 가설건축물(임시창고) 306.85㎡ 1동과 기타강구조(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임시창고) 27㎡ 1동’에 대한 가설건축물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 5. 11.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위 가설건축물 2동에 대해 존치기간 2016. 5. 10.로 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2. 5. 8.경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인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 ‘추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귀 조합이 위 임시창고와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파이프 및 철골 트라스조 천막지붕 300㎡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고, 위 가설건축물 앞의 바닥 약 30㎡를 아스팔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