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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8 2019가단35311
소유권확인
주문

1. 김천시 B 임야 612㎡ 중 1/8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가 ‘김천군 D 전 43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분할,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D 토지는 김천시 B 임야 61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C”로 기재되어 있고, 등록번호란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조부 F가 1946. 3. 25. 사망하자 G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가 1987. 1. 28.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출가녀)가 1/8, H(출가녀)이 1/8, I(호주상속인)가 6/8의 각 비율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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