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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5가합68174
계약상대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4,217,03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5.부터 2018. 5.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디엔비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전문업을, 원고 주식회사 수양엔지니어링은 전기설계 및 종합감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2. 강원 평창군 A 일원(이하 ‘강원 평창군 B’을 생략한다)에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제안 공모를 하였고,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설계 제안서가 2014. 11. 14. 위 공모의 건축설계 부문에 당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용역명: C 조성사업 설계 용역 계약금액: 149,000,000원 착수일자: 2015. 1. 2. 완수일자: 2015. 4.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총 90일 <과업지시서> 제1장 총칙

다. 과업내용 3) 사업개요 ① 사업위치: 평창군 D 일원 ② 대지조건: 보존 녹지지역, 근린공원 ③ 대지면적: 11,802㎡ ④ 건립규모: 지상2층, 건축연면적 2,000㎡(±20%범위내) ⑧ 추정공사비: 4,025백만원 예정(부가가치세 포함) ⑨ 설계비 : 161,280천원 건축, 토목(부지조성 포함),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체공사(전시공간 공사 제외)에 대한 용역비이며 반드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증액 금액에 대한 설계용역비 청구는 할 수 없음). 라. 과업기간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평창군”(이하 “갑”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자(평창군)의 통보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자(평창군)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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