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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44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C(20세)의 옆에 앉아 팔 부위를 툭툭 때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유두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8. 7. 8. 12:00경 경남 양산시 어곡훈련장 2생활관에서 모포를 감아두었던 빨간색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턱에서 정수리에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와 행동으로 경례를 하도록 하고 약 30분 동안 위 리본을 풀지 못하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물대에 있던 팬티를 가위로 여성들이 착용하는 탱크탑 모양으로 자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후 위 팬티를 착용하도록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잠을 자야하는데 모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기 10마리 이상 잡은 뒤에 자라”고 지시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단체줄넘기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성펜으로 수염 등을 그린 후 침상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5. 17:30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콜라 1.5리터를 피해자에게 주며 “콜라 원샷해라, 다 마실 때까지 계속 시키겠다”고 말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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