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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나202410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3쪽 17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갈음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망 D은 1965년경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을 선조(중시조)로 하는 원고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로 매수하였는바, 원고 종중은 관습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 대상(代償)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15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참조 ,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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