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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2 2016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30 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45 창 보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 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년 병신 육갑하네,

내가 올해 60이 넘었는데 젊은 새끼 2명이 서 뭐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D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D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잡고 비틀고, 점퍼 상의 깃을 찢어 112 신고 업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 공용 서류 무효 죄 및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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