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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0 2016고단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3:4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카페" 내에서, 위 업소 내에서의 행패행위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오정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행패를 제지 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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